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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주소만 있으면… 산모 누구나 산후조리경비 받는다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 폐지

바우처 100만원 어치 지급





올해 아이를 낳고 서울에서 출생신고를 한 산모는 누구나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모에 지급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서울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출산 직전 서울로 전입한 산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시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산모의 민원이 월평균 약 30회 정도로 꾸준히 있었다”며 “산후조리가 필요한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산모가 없도록 거주요건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시·도와 중복혜택을 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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