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최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으로 암호화폐를 사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7억 20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와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지난달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1년 4개월 만에 최씨를 검거했다.
같은 달 17일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앞에서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채무 부담이 생기자 채무 변제, 암호화폐 투자 등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범죄 수익 환수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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