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남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한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 의회는 지난 2일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물리적 거세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현행법에는 아동 성폭행범에게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새로운 법은 10세 미만 어린이를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종신형과 함께 물리적 거세를 받는다.
피해자가 10~13세이면 화학적 거세와 함께 15~20년의 징역형이, 피해자가 13~18세 사이는 화학적 거세형과 함께 10~20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 법은 지난달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재선 도전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는 해당 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티게레 샤구타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남아프리카 지부장은 성명을 통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처벌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치료에 해당하는 화학적·물리적 거세를 시행한다고 해서 이(아동 성범죄) 문제가 해결되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카자흐스탄에서도 지난 6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는 법 초안이 발표됐다. 이 법은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현행법이 아동 성범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의원 지적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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