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 확대와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해소,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 등이 담겼다.
이번 의결에 따라 현재 금지하고 있던 모금 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한다.
현재 연간 500만 원이던 기부 연간 상한액은 2025년부터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특히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오는 2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봉철 시 행정자치국장은 “개정 법률안 시행에 맞춰 다양한 홍보전략 구상, 지정 기부 사업 발굴, 고액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선정 등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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