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을 일으킨 신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 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서를 낸 뒤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밖에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시사한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위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고 지난해 말 사표 제출 직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김상민(45·35기)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말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50·33기) 검사는 감봉 처분했다.
지난해 9월 퇴직한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박 전 지청장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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