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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사기' 전청조 오늘 1심선고…檢, 15년 구형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檢, 전 씨에 15년…경호원에 7년 구형

지난 8일 1심 선고였으나 이날로 밀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8)씨와 공범 이 모 씨의 형이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4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와 경호원 이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8일 예정됐던 이들의 선고는 전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추가적인 심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에 대한 추가적인 심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 심문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다시 잡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이날로 선고를 연기했다.



전 씨는 재벌 3세의 혼외자를 사칭하는 등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전 씨의 범행을 돕고 사기 피해금 중 2억 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이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 씨는 구형 이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 씨는 “전 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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