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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비서 2심도 유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 배모 씨가 14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 3-1부(재판장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씨(전 경기도 5급 별정직)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을 위해 사적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배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등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2022년 1월 김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공무수행 중 후보자 가족을 위해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내가 복용할 목적으로 구하려 했다”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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