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윤 대통령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외투 기업들은 한국의 모호한 규제들이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빈번한 노사 분규나 통상임금 소송 등에 따른 사법 리스크는 외려 기업들의 등을 떠밀고 있다. 경쟁국에 비해 높은 임금 수준과 수도권 규제도 장애물이다. 지난해 FDI가 역대 최대 규모인 327억 2000만 달러에 달했지만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경쟁국들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범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쏟아붓고 파격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최대 50%의 공장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50년 이상 묵은 개발제한구역 규제까지 풀었다. 외국인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보의 지름길이라는 판단에서다.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려면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현장의 법치 확립을 바탕으로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고 고용·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과잉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대로 사전 규제영향평가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 21대 국회에 발의·제출된 법안 2만 5608건 가운데 의원 제출 법안이 97%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만 1664건에 달했다. 현재 24%에 이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21.2%) 수준으로 낮추는 등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도 절실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규제 개혁을 외치지 말고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모래주머니’들을 과감히 제거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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