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시민 불편·기업애로 해소 적극행정 2건 선정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크라우드 펀딩 마케팅 지원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4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2건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하수도 유형자산 전수조사를 통한 원가 절감과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한 사례와 소공인의 재고 우려 장벽을 허무는 크라우드 펀딩 마케팅 지원이다.

시는 하수도 유형자산을 전수조사한 후 불필요한 하수도 유형자산을 정비해 하수도 총괄 원가를 35억원 줄였다.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하수도 요금은 원가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부담이 커진다.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 사업 추진에 따라 총괄 원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부산진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발 제품 자금 조달(크라우드 펀딩)을 한 뒤 제작하는 방안을 시행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지역 내 소공인의 초기 사업 부담을 경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스마트신발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나 고가의 제작 비용과 재고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겪자 이 같은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법령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겪는 숨어있는 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과 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