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파트너사 입찰제도에 안전역량 등급을 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안전역량 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의 파트너사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했지만, 올해부터는 파트너사가 입찰한 금액과 안전역량 등급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해 낙찰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역량 등급은 신용평가사에서 진행한 안전평가를 바탕으로 부여된다. 현재 고난이도 공정 중 하나인 건축공사에서 대지를 조성하는 토공사에 해당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역량 등급 반영 입찰제도를 통해 파트너사의 안전중심 경영을 유도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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