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상, 3월 15일까지 접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 우선 지원

인천시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올해 약 39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역 산업단지 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노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비용,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 사물인터넷 부착 사업비 등을 90% 지원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참여 신청은 3월15일까지 인천시청 홈페이지(고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환경 관련 전문기술사 등의 서류검토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대기보전과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