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약 39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역 산업단지 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노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비용,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 사물인터넷 부착 사업비 등을 90% 지원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참여 신청은 3월15일까지 인천시청 홈페이지(고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환경 관련 전문기술사 등의 서류검토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대기보전과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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