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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靑경호원에 수영강습 받았다…명백한 국정농단" 檢, 수사 착수

청와대 제공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호원 수영강습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김 여사 경호원 수영강습 고발 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김 여사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 경호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이어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혼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호화여행을 다니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경호관을 수영강사로 부려 먹은 것이야말로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조선일보가 보도하며 알려지게 됐다.

이 매체는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청와대에서 국가공무원인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1년 이상 수영강습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는 “여성 경호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하지 않았다”라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21년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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