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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정신건강에 악영향”…틱톡·유튜브 등에 소송 건 ‘이 도시’

뉴욕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틱톡·유튜브 등 5개 업체 상대 소송

틱톡 로고. 사진=연합뉴스




미국 뉴욕시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주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위해를 가한 책임이 있다며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운영업체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및 사용을 공중보건상 위험으로 규정한 뉴욕시 보건·정신건강국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뉴욕시는 설명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수익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뉴욕시는 보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를 조장하면서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 운영에만 매년 1억달러(약 1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뉴욕시는 소 제기를 통해 거대 빅테크(대형기술기업)의 행태를 바꾸고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비용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애덤스 시장은 회견에서 “지난 10년간 우리는 온라인 세계가 얼마나 중독성이 세고 강력한지 봐왔다”며 “소셜미디어는 아이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노출시킴으로써 전국의 아이들 정신건강 위기를 조장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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