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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100세 이상 부모 부양 세대에 효도수당





서울 양천구가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20만 원의 효도수당을 매년 1차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양천구에 실거주하고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이 돼 실제로 함께 사는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다. 100세가 되는 첫해에만 신청하면 그 이후에는 구청이 가족 동거 여부 및 변동사항 확인을 거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한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은 57명, 100세 도래 어르신은 23명이다.



구는 2011년 5월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3명에게 460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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