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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전철 주민소송 판결 존중…재상고 여부 법률자문 후 판단"

法,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서 용인시장에 배상금 지급 청구 판결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용인시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상고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전날 용인시민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용인시장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이 용인시에 214억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용인시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용인시는 판결 자체는 존중해야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기때문에 하급심 판단 역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손해배상 피청구 대상인 교통연구원 등이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부담이다.

용인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법률자문을 얻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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