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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초의원, 동료 의원 폭행으로 출석정지 30일

100만 원 벌금형 선고에 따라 의회에서 징계요구안 의결

울산시 북구




울산의 한 기초의원이 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게 됐다.

울산 북구의회는 16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 A씨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남의 한 식당에서 같은 의회 의원 B씨의 팔뚝과 어깨 등을 움켜쥐고, 손톱으로 강하게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씨 옆자리로 이동해 팔을 잡고 말을 걸었으나 B씨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초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최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3월 16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출석정지 기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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