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6일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기준이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공개 자료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의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구·군은 제출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산시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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