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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분쟁해역서 中-필리핀 또 마찰…“불법 침입 퇴거”

지난해 필리핀 해안경비대원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정을 바라보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필리핀 정부 선박이 분쟁 해역에 불법 침입해 퇴거 조치했다.

16일 중국 해경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따르면 간위 해경 대변인은 전날 필리핀 어업·수산자원국 3005 선박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 인근 해역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간 대변인은 "중국 해경은 여러 차례 육성 경고가 소용없는 상황에서 법에 따라 필리핀 선박에 대해 항로 통제 및 접근·퇴거 조처를 했다"며 "현장 처치는 전문적·규범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황옌다오와 그 인근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 해경은 중국 관할 해역에서 권익 수호 및 법 집행 활동을 일관되게 전개하고 있고,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굳게 수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고 PCA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2016년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며 필리핀·베트남 등과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에도 스카버러 암초에 '불법 침입'해 활동한 필리핀인 4명을 경고·퇴거 조처했다. 또 작년 12월에는 스카버러 암초에 접근해 필리핀 어선에 식료품을 공급하려던 필리핀 수산국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

춘제(春節·설날) 연휴를 앞둔 지난 2~9일에는 필리핀 해경 9701 선박이 여러 차례 스카버러 암초 인근 해역을 불법 침입해 퇴거 조치했다고 밝히는 등 최근 양국 마찰은 잦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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