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가 지난해 3월 산불 중에 골프를 치고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한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김 지사가 KBS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4월 KBS는 김 지사가 강원도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 나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3월 31일 골프연습장에 들르고 이후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서도 만찬은 산불 진화 후 이뤄졌고 골프장 방문 역시 산불 발생 전인 당일 오전이었다 해명했다. 같은해 5월 김 지사는 KBS 취재기자 등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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