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을 통해 '가짜'를 고가의 명품 시계라고 속여 1500만원에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광주 북구 한 카페에서 50대 피해자를 만나 가짜 롤렉스 시계를 1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롤렉스 데이저스트 윔블던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가 판다던 시계는 시중에 2200만원 상당에 판매되는 명품이었지만 B씨가 받은 시계는 가짜 제품이었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 수사에 혼선을 끼쳤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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