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지난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긴급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마포구는 구 반대에도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추가건립을 강행함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 운영 등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여럿인 건물의 1일 폐기물 총량이 300kg 이상인 경우라도 사업장배출자 신고 없이 모두 구에서 직접 소각·매립했지만 조례안은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건물은 사업자별 1일 발생량과 상관없이 총량이 1일 300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간주해 사업장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마포구에서 소각제로가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활용 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를 배출하고 수집할 수 있는 관련 내용도 신설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례안은 마포구만의 선진적인 환경 정책과 소각 쓰레기 감량 노력을 한층 강화하며 구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서울시를 넘어 전국으로 널리 퍼진다면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 중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