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투자자 A씨는 지난 14일 자신이 원하는 시간·가격에 주식 매도를 실패했다. B투자증권에서 주 거래를 하고 있는 A씨는 이날 오전 9시 인증서 갱신을 하고 주식거래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 접속을 시도했지만, ‘로그인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에 발만 동동 굴렸다.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아도 1시간 이상 로그인 시도에 실패한 그는 다급한 마음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통합 지점을 운영하는 B투자증권을 방문했다. 당시 시간은 오전 10시 50분. 가까스로 담당 직원이 간편로그인을 통해 서버에 접속했지만, 이미 당초 원하는 가격에 주식을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A씨는 4종목에 대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절반 가량을 매도하려 했지만, 1분 1초가 긴박한 주시시장에서 하락세(자신이 보유한 종목)로 인해 수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씨는 “당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를 하고 접속을 시도했지만, 시스템 문제와 담당자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만 더욱 키웠다”며 “당시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하려 했지만, 직원은 민원창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전화번호만 알려주며 책임을 회피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의 피해 호소는 현재 B투자증권 민원에 접수 계류 중이며, 3월 5일까지 처리예정이라는 답변만 나온 상황이다. 이에 해당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A씨의 민원(전산 오류 등)에 대한 결론은, 조사 중인 만큼 정확한 상황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A씨의 피해 주장에 대해 국내 굴지의 한 증권회사에 다니는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인증서 갱신까지 진행해 로그인 접속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산오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회사에서도 공모주와 관련한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 피해 보상까지 어어 졌다는 사례를 설명했다.
이에 금융 전문가들은 A씨와 같은 전산 오류 등으로 피해자가 고스란히 주식 투자자에게 전개되고 있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우선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산 오류 이후 기록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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