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를 설치한 후 협박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대문구 휘경동 한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를 설치한 후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50대 후반 남성 문 모 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이 새마을금고에서 부탄가스 30여 개를 놓고 112에 전화해 “큰 사고를 치겠다.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문씨가 가지고 있던 부탄가스 30여 개와 라이터 1개를 압수했다.
당시 현장에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일부 부탄가스통에서 가스가 흘러나와 환기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물주와 갈등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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