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요양원 직원 청소했다고 7억 환수…法 "건보공단, 위법 환수 취소해야"

행정법원 "위생원의 주 업무 영역 명시한 법적 근거 없어"

인정된 처분 사유 외에 위법한 환수 금액은 취소해야

요양원에 내린 건보공단 환수 처분 7억 원 중 대부분 취소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 위생원이 주요 업무인 세탁 대신 청소를 했다는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7억 원 환수 처분을 내리자 업무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환수 처분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을 상대로 낸 용인시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여부나 범위에 관해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전체 환수처분 금액 7억 원의 금액 중 적법한 환수금액 724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위법하기 때문에 최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인 노인요양시설은 2021년 6월 15~2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에 따라 7억 3813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 측은 고용 간호사의 부족한 근무시간에도 가산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점과 고용 위생원이 고유 업무인 세탁이 아닌 부수적인 청소 등을 수행했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부 직브받았다는 점을 점을 들어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은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따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간호사는 건강상 이유로 병가를 사용해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해 근무 시간을 충족했다"며 "위생원의 업무에는 세탁 외에 청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생원 업무 영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상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이어 "위생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에 관련된 법령 개정 취지와 목적은 결국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핵심적인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노인요양시설의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며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도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측의 간호사 근무 시간 충족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간호사가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 사용할 수 있다고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며 "건강상 이유로 병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처방전 등을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짚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