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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배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제공=문체부




다음달부터 게임사는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 개별 확률을 공개해야 하며, 확률 정보는 백분율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후 오는 3월 22일 시행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과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와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아이템은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와 관련해선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기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등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고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24명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만들고, 게임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한 중소 게임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과 함께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이미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갔던 내용으로 이에 대해 업계의 준비기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며 “시행하면서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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