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검찰과 경찰도 ‘엄정·신속 수사’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19일 양대 노총, 참여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6곳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 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의협은 이조차 부정하고 있다”며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같은 비극들은 의협의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실제 의료 중단이 이뤄질 경우 이번 주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윤리의식이 있다면 전공의들은 결코 환자와 병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면서 “불법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기 위한 ‘국민촛불행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환자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검경 역시 의사 단체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불응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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