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16일 탄소중립과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긴급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구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폐기물감량추진협의회 운영 등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 내용 중에는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특별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여럿인 건물의 1일 폐기물 총량이 300kg 이상인 경우라도 사업장배출자 신고 없이 모두 구에서 직접 소각·매립하였지만, 앞으로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건물은 사업자별 1일 발생량과 상관없이 총량이 1일 300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보아 사업장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소각제로가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량의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는 지점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재활용 자원으로 가치가 높음에도 소각·매립되고 있는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를 배출하고 수집할 수 있는 관련 내용을 신설해 눈길을 끈다.
구에 따르면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커피전문점 1개소당 일평균 3.5kg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마포구에 있는 1585개의 커피전문점이 참여하면 일일 5,548kg의 소각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또한,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洞)별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현황을 매달 구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얼마만큼 감소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구는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저렴한 종량제 봉투가 재활용률을 저하시킨다는 여론이 많은 만큼,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규정 개정을 통해 재활용률 제고와 주민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했던 정책과 통계만 살펴보더라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도입 원년(1995년)에는 전해보다 8%, 2년째에는 도입 전해보다 11%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다”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생활 쓰레기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구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중점 수거 품목을 확대했다. 종전 종이류부터 의류까지 12개 품목으로 규정되었던 중점 수거 품목을, 커피전문점과 소규모 봉제공장이 밀집해 있는 구의 특성을 반영해 커피찌꺼기와 봉제원단까지 추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례안은 마포구만의 선진적인 환경 정책과 소각 쓰레기 감량 노력을 한층 강화하며, 구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중요한 첫 단계다”라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서울시를 넘어 전국으로 널리 퍼진다면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 중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