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속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다음 달 법정에 다시 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을 다음 달 7일에 연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동승자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이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이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 종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A씨는 지난해 11월 이루의 범죄를 감춰 범인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루는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함께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추가됐다.
이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루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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