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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만507%로 불법대출… 지난해 불법사금융 검거건수·인원 ↑

국세청‧금감원‧금융위‧경찰청 등 합동 단속

구속인원도 22명→67명으로 3배가량 증가

범죄수익 보전금액 62억원… 전년比 44%↑

연합뉴스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 및 인원, 구속인원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보전한 범죄수익 금액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개최하고 ‘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TF를 출범하고 고금리 상황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1179건·2073명이던 검거건수 및 인원은 지난해 1404건·2195명으로 각각 19%, 6% 증가했다. 구속 인원 또한 22명에서 67명으로 3배 가량 늘어났다. 경찰이 보전한 범죄수익 금액은 62억 원으로, 2022년 대비 44% 증가했다.

경찰은 △성착취 등 악질적 추심 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 활용한 조직을 검거했다. 일례로 경찰은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6000만 원을 대출하고,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불법사금융 관련 1차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해 총 431억 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했다. 국세청은 20일부터 179건에 대한 2차 전국동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올해 중으로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을 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해 개인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제한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편, 관계기관들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불법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및 기관은 오는 6월까지인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중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신고‧제보 및 단속‧처벌 강화, 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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