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을 직접 조정해 온 노동위원회가 노사 스스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선다. 노동위가 우리 노사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립적인 관계를 끊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변화다.
노동위 상급인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위 설립 7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분쟁 해결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들과 협력해 소송이나 파업 대신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954년 설립된 노동위는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 분쟁에 대해 조정과 판정을 한다. 신속한 근로자의 피해 구제와 적법한 노동조합 파업을 판단하는 역할에 치중해왔다. 이렇다 보니 노사 갈등이 심한 사업장은 노동위 조정 신청이 이뤄지더라도 파업을 되돌리기 늦다. 이미 미국, 독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적인 노사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착시켰다. 김 위원장은 “세대 갈등, 차별, 괴롭힘 등 새로운 성격이 분쟁이 늘고 있다”며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거나 실효성 구제를 하기 힘든 사건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위를 기존의 법원처럼 사후 판정 기관을 넘어 사전 분쟁 조정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동위가 작년 버스, 철도 등 여러 사업장이 파업하기 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배경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위는 이제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 구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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