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답안지 파쇄' 사건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조정 갈음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단 측은 “수험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신속하게 재시험을 치렀고 임직원의 모금을 통해 보상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150만원의 보상금액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의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자격시험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양쪽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지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앞서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선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등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다.
이에 대해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고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