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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저 술집서 몰매 맞았습니다"…우르르 몰려간 조폭 '도심 패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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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와 군산의 폭력조직원들끼리 싸움을 벌인 사건 관련, 주범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박정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32) 등 2명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전주 지역 폭력조직원들은 2019년 11월 3일 오전 3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술집 앞에서 군산의 폭력조직원 C씨 등과 싸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아는 척하자 "네가 나를 알아?"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조직원들이 C씨와 C씨의 동료들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응원하며 위력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C씨는 군산의 폭력조직원 선배에게 전화해 "형님, 저 전주 애들한테 다구리(집단폭행) 맞았습니다"라고 보고했고 이에 해당 조직원들은 보복하기 위해 야구방망이 등을 챙겨 전주로 향했다.

소식을 들은 A씨 등도 조직에 연락해 집단 싸움을 준비했다. B씨 등은 C씨 등과 이야기해 "2대 2로 싸워 해결하자"고 조율했다. 하지만 몇몇 조직원은 벌써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이는 패싸움으로 번졌다.

싸움에 연루된 사람은 총 20여명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했지만, A씨 등 3명은 추가 범행으로 사건이 병합되면서 선고가 늦어졌다.

A씨는 상해죄로 수감돼 있던 전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습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지시를 어기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많은 사람이 활동하는 장소에서 조직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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