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만9000천여 가구다. 대표적인 수혜 단지는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1만2000여 가구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과 올해 4월 입주를 앞둔 1000여 가구의 과천 등이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하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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