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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퇴출'…인천시, 상수도 부적격업체 사전 실태조사 벌인다

입찰 참가업체 등록기준 충족여부 등 사전 실태조사 첫 시행

실태조사 결과 부적격 의심 업체는 정식 단속 및 행정처분 요청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설비공사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소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들을 퇴출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상수도 설비공사업체 420여 곳이 등록돼 있다.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과 같은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업체들이 상수도 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발주하는 250여 건의 건설공사의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개찰 선순위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확인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더욱이 상수도본부와 수도사업소 합동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 추진단(TF)을 꾸려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개찰 직후 7~14일)을 활용해 사전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다.

점검 결과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적격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군·구에 통보해 단속을 요청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전 실태조사 효과를 분석해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부적격업체가 향후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박탈할 예정이다. 또한 시 관련 부서에 조례 개정을 요구해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한 점검 조항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막고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해 우수한 지역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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