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담당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국에 위촉된 전담 조사관 수는 목표치의 7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다만 학폭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각 시도교육청이 상반기 중으로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담 조사관 도입 근거를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교사들이 맡았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한다고 지난해 12월 밝힌 바 있다.
전담 조사관은 생활지도나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퇴직 교원 등으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투입된다.
현재 각 교육청이 위촉한 전담 조사관 규모는 총 195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506명 △서울 188명 △경남 172명 △강원 120명 △전남 119명 △부산 105명 등이다.
이는 교육부가 당초 계획했던 전담관 배치 인원인 2700명의 7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위촉 목표치는) 2022년 학교폭력 건수 약 6만2000건을 기준으로, 전담 조사관 한 명이 한 달에 두 건 정도 사안을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에 바로 6만2000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 규모로 전담 조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상반기 중에 (전담 조사관을) 추가 위촉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위촉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한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20일 성명을 통해 “서울은 2022학년도 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6742건에 달했는데 188명의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또 전담 조사관이 학폭 사안 조사를 담당하더라도, 교사들의 업무 경감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발생 초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전담기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행하는 것 등 여전히 교사의 몫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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