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일과 육아 등을 병행하는 한부모가족의 가사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사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는 18세 이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중 가구주가 경제활동 또는 학업 등의 사유로 가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였던 지원 기준은 13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횟수는 연 2회에서 연 20회로 대폭 확대한다. 또 지원단가를 회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증액한다.
시는 이용 대상 100가구를 선정해 오는 3월 중순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 폼을 통해 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인 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의 역할과중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여건 강화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했으며 만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 21세까지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시킬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19호에서 25호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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