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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작성 지시’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추가 기소

내란예비·음모 혐의 등은 무혐의 처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직원들에게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65) 전 기무사령관이 추가 기소됐다.

2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조 전 기무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기무사에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 팀원들에게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조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한 조 전 사령관 등의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내란음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하에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해야 한다”며 “객관적으로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계엄령 검토 문건 누설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에 대해서도 계엄령 검토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과거 조 전 사령관 등 기무사 관련자들을 고발했던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내란 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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