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장을 찾아가 폭행하고 둔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채널A에 따르면 사장 집을 찾아가 둔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30대 남성 A씨가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보도 내용을 보면 주점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께 서울 논현동 소재의 사장 집을 찾아갔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택시에서 내린 A씨가 빌라 입구로 걸어가더니 일행을 만나 한참 이야기를 하다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겼다. 몸싸움을 이어가던 A씨는 겉옷을 벗고 둔기를 꺼내 사장인 B씨를 위협하는 모습도 찍혔다.
둔기를 들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 A씨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뒤따라온 지인이 둔기를 빼앗아 자리를 피하자 B씨를 바닥에 눕혀놓고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달 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돈을 받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급여 지급 등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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