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청은 재개발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에 ‘보상 주택’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의 보상 주택 제도는 정비사업 추진 시 구청이 주민들을 상대로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인가권자, 사업시행자, 소형평형 희망 토지 등 소유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주택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나 법리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조합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합에서 연 2회 이상 법률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신청을 철회한 원주민 중 재정착을 희망하는 이들을 보류지 매각 대상으로 확정하는 내용을 조합 정관에 담아 원주민 구제를 강화한다. 구청은 정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별 조합과 협의를 거칠 방침이다.
보상주택 제도 적용 대상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다.
구는 보상주택 제도로 소형 평형이 많아지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어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현금 청산 관련 분쟁도 예방할 수 있어 구민과 사업시행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보상주택 매뉴얼’을 제작해 2월 중 마포구 누리집(홈페이지)과 마포구 주택상생과, 각 동주민센터에 배포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와 원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실시해 보상주택 제도의 이해를 돕겠다는 목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정주 환경 개선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보상주택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모두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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