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미세먼지가 짙어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는 날에 재택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재택근무나 휴가 등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미세먼지법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르면 이튿날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75㎍/㎥를 초과(매우 나쁨 수준)할 것으로 예보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일 때 초미세먼지 경보(2시간 이상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인 경우)가 발령된 경우 시·도지사가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 또는 수업 시간 단축을, 사업장엔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처럼 권고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해야 한다는 미세먼지특위 민간위원들 요구가 있었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미세 먼지 대책을 강화하는 건 지난해 중국 대기오염도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는 등 중국발 미세 먼지가 한반도의 호흡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봄철 미세 먼지 총력 대응’ 기간인 2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석탄발전기 가동도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선 물청소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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