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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임은정 검사 징계 청구…'한명숙 사건' 배제 여부 공개 사유

대검 "비밀엄수의반 의무 위반"





임은정(사진)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가 시작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우편물을 통해 검사 징계 청구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일자 검사 징계 청구서를 첨부했다. 청구서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고 감찰 사실 공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공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쓰여있다. 이어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나왔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재임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 대한 검찰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2021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쪽 증인으로 나선 재소자들을 모해위증 혐의로 인지하겠다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부에 보고했지만 윤 총장이 반려하고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 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인 감찰 과정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14개월 만인 2022년 5월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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