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막으려는 정부를 겨냥해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헌적 폭압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헌법 35조와 36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상 국민 건강권을 망각한 의협의 주장은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무시하는 궤변 아닌가요.
▲일본 시마네현이 22일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면서 ‘독도강치’를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마네현은 강치를 캐릭터화한 전시 자료를 청사 내에 설치해 행사를 알리고 있다네요. 기름과 가죽을 얻고자 과거 동해안에서 수많은 독도강치를 학살해 멸종 위기로 몰았던 일제의 만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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