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병선 의원(의정부3)이 22일 의정부시가 관내 대학에 60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도 차원의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제37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의정부시에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관내 3개 대학에 대해 약 60억원을 지원했는데, 다른 시·군의 경우 대학에 지원한 예산집행 명목을 모두 ‘보조금’으로 지정한 반면 의정부시만 유독 ‘출연금’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용 목적과 구체적 용도를 명시해야 하고 경상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출연금’은 용도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경상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사후정산과 반환 절차 역시 없다”면서 “의정부시에서 관내 대학에 대한 출연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규모가 적정했는지 그 경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최은순 감사관은 “비위사실에 대한 의심이 확고하다면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진행을 할 수 있다”면서 “금년도에 경기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종합감사 형식으로 살펴볼지,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로 살펴볼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현재 의정부시는 사회복지 예산도 경기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다”며 “60억원이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대학에 부당하게 지원해서 의정부시 재정난의 단초를 제공한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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