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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과 화해했지만…'광고 손절' 이강인, 위약금 수십억? 변호사에 물었더니

손흥민 인스타그램 캡처




아시안컵 일정 중 팀내 갈등을 일으킨 이강인(23·파리 생제르맹)이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32·토트넘)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면서 이른바 '하극상' 논란이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의 위약금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지난 21일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를 통해 이강인이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노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쓰는 광고계약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사회적 물의'라는 개념이 추상적인데 저는 (이강인과 손흥민의 몸싸움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강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냐"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위약금 규모를 두고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다.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 '광고모델료만큼 배상한다', '광고모델료의 2~3배를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다"며 "광고모델료만 환불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배상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노 변호사는 또한 "아예 금액을 적어놓는 경우도 있다.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만 써놓으면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광고주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며 "그래서 액수를 정해서 받아놓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위약금 같은 경우는 법원이 재량 감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경하지 않지만,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 '사실상 위약금에 준한다'고 해석돼 재판부가 감경하는 경우가 보통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 변호사는 '기업들이 이런 사안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꽤 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모델을 컨텍한 담당자가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혼나고, 때로는 책임도 져야 해서 요즘은 법적 조치를 많이 한다"고 답했다.

이강인은 프랜차이즈 업체 아라치 치킨과 KT 등 광고 모델을 맡고 있다. 아시안컵 기간 손흥민과 충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고주들은 이강인이 등장한 포스터와 영상을 차례로 철거했다. 특히 아라치 치킨은 이강인과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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