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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전 기자 항소 기각…집행유예 원심 유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목적이더라도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 명예회손죄 성립돼

대법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보도해 위법성 조각 여지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4월 14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에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피고인 우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현 행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표현행위는 명예훼손이 된다"며 "원심의 판결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로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보도한 것은 '비방할 목적'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면서도 "언론매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인터넷 미디어의 보도내용을 진실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보도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고 짚었다.

피고인 우 씨는 2018년 3월 2일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에 재판부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서 만났다"는 내용으로 방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우 씨의 허위성 인식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법정 구속을 선고했고, 이후 항소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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