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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민사소송서 첼리스트 증인 신청

음악카페 사장이 더탐사 상대 소송

의혹 발단 첼리스트 증인으로 신청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측이 민사 소송에서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현 열린공감TV)의 강진구 전 대표의 대리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첼리스트와 그 외 제보를 준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의혹의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이들을 신문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청할 경우 증인으로 채택하겠지만 이들이 소환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소송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속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운영자 이 모 씨가 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앞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같은 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이런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더탐사가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자사 채널에 올리자 이 씨는 영상 삭제와 5억5000만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이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강 전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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