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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 유혹…길거리서 현금 10억 들고 튄 일당 구속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20∼30대 일당 5명 중 3명이 지난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 원 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35)씨 등 20~30대 남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 한 거리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9억66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현금을 주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승합차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확인하는 척하면서 문 옆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친 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현금 10억원을 가지고 나갔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차량을 추적한 끝에 다음 날 A씨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일당이 가로챘던 10억 원 가량의 현금은 현재 인천중부경찰서 금고에 보관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르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해야 한다. 다만, 증거에 사용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해 가환부할 수 있다.

경찰은 또한 B씨가 돈을 마련한 경위와 출처 등을 파악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수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10억원의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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