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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29일 본회의서 중처법 유예안 처리 협조해야"

윤재옥 "영세 사업체 불안·공포 가늠 어려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요청한다. 부디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규모가 영세해 사업장에 치중하느라 목소리 낼 여유조차 없던 사업체들의 불안과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이라도 검토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며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결의대회에 나와 탁상 입법을 비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와 여당도 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기계 설비 도입 비용 일부 지원 △안전보건시설 개선 융자금 지원 △중소기업 대상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공급 공약 등 각종 지원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원책만큼이나 지금 중소기업인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건 다름 아닌 중처법 적용 유예임을 정부·여당은 잘 알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재차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지만,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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