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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 보증사고 현장 총 4곳으로 늘어…광주 산수동 아파트도 포함 [집슐랭]

무등산한국아델리움더힐2단지서 분양보증사고 발생

발코니 확장비·유상옵션 등 계약금·중도금

환급 대상서 제외돼 분양계약자 손해 불가피

한국건설이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일부. 한국건설 홈페이지 캡쳐.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국건설이 시공하는 사업장에서 연달아 공사가 중단되는 가운데 보증사고 발생 현장이 4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보증금 보증사고에 이어 분양보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은 최근 HUG에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서 시공 중이던 무등산한국아델리움더힐2단지에 대한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현장을 지난 21일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했으며, 추후 관련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이로써 한국건설의 보증사고 발생 현장은 총 4곳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공사가 중단된 '광주역혁신지구 한국아델리움 스테이'와 ‘동구 뉴시티 한국아델리움 스테이’가 각각 지난달과 이달 5일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됐다. 최근에는 한국건설이 사업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지난달부터 공사가 멈춘 ‘광주공원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오피스텔’과 무등산한국아델리움더힐2단지가 보증사고 현장으로 추가 지정됐다.



임대보증금 보증사고에 이어 분양보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계약자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역혁신지구 한국아델리움 스테이와 동구 뉴시티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광주공원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오피스텔은 민간임대 단지여서 임대보증금 보증사고가 발생한 반면, 민간임대가 아닌 무등산한국아델리움더힐2단지에서는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HUG는 계약자의 이행·환급 여부에 따라 이들이 사고 전 발생 전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데, 이 때 발코니 확장비나 에어컨 등과 같은 유상옵션에 대한 계약금은 제외된다.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무등산한국아델리움더힐2단지의 발코니 확장비는 전용면적에 따라 2860만~33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계약자들은 이미 계약금 10%와 중도금 10%를 납부했다. 에어컨이나 환풍기, 식기세척기, 중문, 주방 엔지니어드 스톤 등의 유상옵션도 수백만 원에 달한다. 중도금 대출이자 체납으로 인한 이자 부담도 문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 공정률이 높지 않은 단지의 계약자들은 분양보증사고 발생시 분양이행보다는 환급이행을 선택한다"며 “이 단지의 경우 공정률이 30%도 되지 않는 만큼 환급이행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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