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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강변역 일대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서울 광진구가 불법 노점으로 혼잡했던 강변역 일대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거리가게 허가제를 처음 시행한다.

구는 생계형 노점을 위해 올해부터 ‘소단위 거리가게 허가제’를 실시한다. 운영 구간은 상대적으로 보도 폭이 넓어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강변역 4번 출구 앞으로 정했다. 설치된 판매대는 6개로, 보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소규모로 배치됐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게는 1년 단위 허가를 받아 정식 영업이 가능하다. 앞서 구는 빼곡히 들어선 불법 노점으로 민원이 잦았던 강변우성아파트 포장마차 거리의 노점 19곳을 대화화 설득을 통해 철거한뒤 보행환경 개선에 나섰다.



김경호 구청장은 “강변역 노점 정비는 30년 넘는 숙원을 소통으로 해결한 대표 사례”라며 “보행권과 노점상 생존권이 함께 보장되는 상생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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